튜닝 구조변경 사례

자동차 구조변경, 튜닝 (2014년)

-文山- 2014. 12. 8. 12:36

1. 자동차 구조변경 또는 튜닝 이란?

   - 자동차 튜닝이란 구조변경과 같은 말로써 소유자가 개성과 취향에 따라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 시키거나

      외관을 꾸미기 위해 자동차의 구조, 장치 일부를 변경 또는 부착물 등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 여기서 튜닝(구조변경) 대상 자동차는 자동차 등록이 완료된 운행 자동차를 말한다.

 

 

2. 튜닝의 종류

   - 빌드업 튜닝 (Build Up Tuning)

     : 일반 승합, 화물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특수한 적재함이나 차실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원래 형태로 변경하는 튜닝

     : 내장, 냉동 탑차, 소방차, 견인차, 탱크로리, 청소차, 크레인 카고 등

  

  - 튠업 튜닝 (Tune Up Tuning)

    :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 조향, 제동, 연료, 차체 및 차대, 연결 및 견인, 승차, 소음방지, 배출가스발산방지,

      등화장치, 완충장치 등의 성능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튜닝

    : 주로 터보장착, LPG, CNG, 소음기, 쇽업쇼바, 브레이크디스크 변경 등

 

  - 드레스업 튜닝 (Dress Up Tuning)

    : 주로 개인의 취향에 맞게 자동차를 꾸미기 위하여 외관을 변경, 색칠하거나 부착물 등을 추가하는 튜닝

 

 

3. 튜닝 승인 절차

   튜닝 계획 => 교통안전 공단 검사소 방문 승인신청(서류 구비) 또는 www.cyberts.kr 전자승인신청  =>

   => 튜닝 승인시 튜닝 승인서 발급받음. => 튜닝작업 후 정비사업소에서 정비완료증명서 발급받음. =>

   => 튜닝 확인검사(교통안전공단 검사소)  =>  튜닝 완료(구조변경내용 등록)

 

4. 하면 절되 안되는 튜닝 (구조변경)

   - 일반 승합차에서 캠핑카로 개조 (아직 명확한 법규가 있지 않음으로 승인이 나지 않음)

   - 일반형 화물차에서 견인차 개조

   - 기본 장축 화물차에서 추가 적재를 위한 축 추가

   - 가변식 트레일러 개조

   - 실내 격벽탈거 및 추가 좌석 설치

   - 화물차량의 적재함 임의 확장

   - 고소작업대 임의 설치

   - 적재함에 보조틀을 추가로 설치 (구조변경이 가능한 차량이 있으나 검사소 문의 후 구조변경 승인 신청)

   - 엔진변경 (터보엔진으로 변경 또는 엔진의 터보 제거)

   - 출력저하의 엔진으로 변경 (3000cc엔진 => 2000cc엔진)

   - 차량의 차체를 임의로 높이거나 타이어가 차체보다 돌출되는 개조

   - 배기구 방향을 좌우측 등으로 꺽음.

   - 배기구가 뒤로 돌출되도록 개조

   - 번호판 여백에 스티커를 붙이는 행위

   - 번호판에 네온등을 다는 개조

   - 차량의 뒷 트렁크 문에 특히 많이다는 스마일 램프

   - 차량의 바튀 또는 차량의 하체에 밑으로 비추는 등화나 LED등 과시용 등화

   - HID (차고 센서에 따라 자동으로 높이 조절 등이 되는 정품 HID는 구조변경 가능)

   - 클리어 램프 및 각종 LED

   - 후미등 착색 (특히 검정색)

   - 서치라이트 및 경광등

   - 번호판 꺽임

   - 경음기 임의 부착

   - 차체 너비 증가 및 에어뎀 돌출

   - 주로 화물차량의 후부 안전판 및 측면보호대 탈거 및 규격 미달

   - 레이싱 핸들 및 에어 스포일러 돌출

   - 엔진 후드업 및 철제 범퍼 설치

         ※ 국내는 아직 등화장치 및 차량의 외관을 변경하는 튜닝이 많이 허용되지 않음으로 유의!!!!!!

 

 

5. 구조변경 즉, 튜닝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례

   - 이동 도선관차량으로 이-마이티등의 변경

   - 특수 및 일반 구급차로 승합차 변경

   - 어린이운송용차량으로 승합차 변경 (경광등, 발판, 노란색 도장, 어린이 안전밸트 등 추가사항 많음)

   - 적재함의 하드탑, 하프탑 등의 변경 

   - 주로 화물차량의 용도 변경 (경우와 차량에 따라 다름으로 관할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문의 후 승인절차 시작)

   - 원동기 즉 엔진 교체 및 실린더 블록 교체

   - 주로 화물차량의 가변축 설치 및 후륜의 단륜을 복륜으로 개조

   - 연료탱크 추가설치 및 견인고리 등 연결장치 설치

   - LPG, CNG의 휘발유 겸용 차량 개조

   - 장방향 경광등 설치

   - 터보/인터쿨러 교체 / 변속기 수동 <=> 자동

        etc....................

 

 

 

*2014년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에는 많은 부분이 바껴 있습니다.

 추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