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 구조변경 사례

승차정원 변경 (구조변경, 튜닝)

-文山- 2023. 11. 23. 15:35

요즘 11인승 승합차를
조금 편한 의자를 설치하고자
9인승 또는 7인승으로 많이들 변경합니다.
 
11인승은 승합차로 들어가지만
10인승 이하의 차량들은 승용으로 들어갑니다.
카니발, 스타렉스도 10인승 이하면
승용차로 들어가게 되면서
의자변경 시 차종자체가 변경이 됩니다.
 
변경을 미리 해버린 경우도!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도!
교통안전공단에 튜닝승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튜닝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가능합니다.
튜닝 서비스 - 튜닝승인신청을 클릭하여 신청을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미리 도면과 차량 제원 등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승차장치(의자)의 경우 필요 서류
- 튜닝 전과 후의 자동차외관도
- 하중계산식 (의자가 줄거나 늘어나면 차량의 무게가 변합니다.)
- 비교제원 (변경 후 동일한 승용자동차의 경우)
- 시험성적서 (시험성적 좌석을 설치할 때)
 

 
 
위와 같은 서류 등을 준비하셔서
인터넷 사이버검사소에 승인 신청을 하시면,
일정기간 동안 서류검토 후 승인 가능, 불가능 판정을 받습니다.
 
승인 가능으로 승인이 난 경우에는
튜닝(구조변경) 검사 예약을 검사소에 한 후
예약날자에 맞춰 튜닝검사를 받으러 가야 합니다.
 
이때 승인된 서류와 실제 차량의 상태가 같을 경우
튜닝검사 합격을 받고
모든 튜닝 관련 업무가 끝나게 되지만,
불합격인 경우
차량을 서류와 같이 만들어 재검사를 받거나,
불가능한 경우 다시 처음부터
승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진주에서 (경남, 서부경남)
실제로 튜닝(구조변경)서류 신청을 맡아 해주고 있지만,
준비하고 체크해야 할 사항이 많아
쉽지만은 않습니다.
 
모든 분들이 원하는 자신만의 차량으로
손쉽게 튜닝(구조변경)을 성공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류를 만들고 신청하는 업무를 맡기고 싶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튜닝 문의는 전산조회가 필요한 관계로
업무시간 09:00~17:00 사이에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