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오늘 아침
바람이 많이 차갑습니다.
글을 읽어 주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푸근한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무언가를 하기 진행하기 전
'법'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 있기도 합니다.
인터넷에 '법제처' 사이트로 들어가
검색만 하시면 원하는 법을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튜닝(구조변경) 관련 법령 체계를 적어 보았습니다.
1.자동차 관리법 - 제34조(자동차의 튜닝)
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 제8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55조(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4.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법 제77조제8항, 시행령제19조제5항에 의거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
국토교통부 고시
*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3항에 의거
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한국교통안전공단 업무매뉴얼
* TS 자동차 튜닝 업무 매뉴얼 -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의거
* 전문가 위원회 -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자동차 튜닝을 위해서는
튜닝을 하는 부품 및 장치 등에 관한 법도 찾아보아야 합니다.
매년 조금씩 변경되는 규정은
구 규정과 상충되는 경우 신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처럼 자동차의 튜닝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안전기준, 금지조항, 고시 및
자동차 안전과 관련한 타 법령 등을 검토해서
승인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진주, 서부경남, 경남에서
버스, 화물차, 승합차 튜닝문의 및
서류를 만들고 신청하는 업무를 맡기고 싶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튜닝 문의는 전산조회가 필요한 관계로
업무시간 09:00~17:00 사이에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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