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 관련

튜닝(구조변경) 관련 법령

-文山- 2023. 11. 24.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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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오늘 아침

바람이 많이 차갑습니다.

글을 읽어 주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푸근한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무언가를 하기 진행하기 전

'법'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 있기도 합니다.

인터넷에 '법제처' 사이트로 들어가

검색만 하시면 원하는 법을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leg.go.kr/

 

 

자동차 튜닝(구조변경) 관련 법령 체계를 적어 보았습니다.

 

1.자동차 관리법 - 제34조(자동차의 튜닝)

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 제8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55조(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4.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법 제77조제8항, 시행령제19조제5항에 의거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

 

국토교통부 고시

*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3항에 의거

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한국교통안전공단 업무매뉴얼

* TS 자동차 튜닝 업무 매뉴얼 -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의거

* 전문가 위원회 -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자동차 튜닝을 위해서는

튜닝을 하는 부품 및 장치 등에 관한 법도 찾아보아야 합니다.

 

매년 조금씩 변경되는 규정은

구 규정과 상충되는 경우 신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처럼 자동차의 튜닝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안전기준, 금지조항, 고시 및

자동차 안전과 관련한 타 법령 등을 검토해서

승인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진주, 서부경남, 경남에서

버스, 화물차, 승합차 튜닝문의 및 
서류를 만들고 신청하는 업무를 맡기고 싶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튜닝 문의는 전산조회가 필요한 관계로
업무시간 09:00~17:00 사이에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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