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는 법에 '제원의 허용차'라는 게 있습니다.
차량의 길이, 너비, 높이, 무게 등
허용되는 기준을 잡아 놓았습니다.
제원 허용차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5조 별표33
자동차에 무언가 설치하실 때
위의 표를 고려해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길이는 경차, 소형차는 4cm를 넘기면 안 됩니다.
높이는 경차, 소형차는 4cm를 넘기면 안 됩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차량중량은
화물차의 경우 화물칸을 비운 상태에서
승차정원*65kg을 제외한
차량의 자체 무게만을 측정합니다.
화물차의 경우 차주님들이 보통
차량총중량을 기억하시고 다니시다 보니
실제로 검사나 튜닝 때 헷갈려하십니다.
차량총중량 = 차량중량 + 최대적재량 + 승차정원*65kg
가장 많이 튜닝 (구조변경)하는 사항 중 하나가
화물차의 화물칸 바닥이 부식 등으로 망가져
보강을 하였는데,
위의 차량중량 허용치를 오버하는 바람에
튜닝 (구조변경)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보강 구조변경에 필요한 서류
* 튜닝 전후의 자동차 외관도
* 하중계산식
* 비교제원
* 튜닝하려는 구조 및 장치의 설계도
위와 같이 튜닝 (구조변경)을 위한
서류를 만들고 신청하는 업무를 맡기고 싶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진주, 사천, 서부경남, 경남)
구조변경, 튜닝 문의는 전산조회가 필요한 관계로
업무시간 09:00~17:00 사이에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봉고3 적재함 보강 튜닝 (구조변경)
https://magicriver.tistory.com/657
봉고3 적재함 보강 구조변경 튜닝
이번에 경남 진주에서 구조변경 완료된 봉고3 적재함 보강한 사례입니다. 진주 차량으로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다가 기존 차량 무게보다 실제 차량의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 불합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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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구조변경) 관련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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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 (구조변경) 관련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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