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 관련

2024.1.1. 어린이운송용승합차량 사용 제한 안내

-文山- 2023. 12. 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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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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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검사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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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 어린이운송용승합차량 사용 제한 안내

 

대기관리권역법28(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제한)에 따라 2024.1.1.부터 대기관리권역(같은법 시행령 별표1)(첨부)내에서 어린이통학차량 튜닝 승인․검사시 경유 차량 사용이 제한됨을 알려 드립니다.

어린이통학차량 튜닝검사 및 경찰청 신고는 2023.12.31. 까지 완료 필요

다만, 같은법 시행 전부터 신고된 어린이통학차량의 소유자가 동일한 차량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경유차량 사용 제한에서 제외

승인일 검사일 튜닝검사접수
2023.12.28 2023.12.29 접수가능
2024.1.1 접수불가

 

관련 문서

환경부 교통환경과-2628(2023.10.4.)“어린이통학차량 및 택배차(배 번호) 차량으로 경유차량 사용제한 협조 요청

 

첨부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대기관리권역(2조 관련)
권역 지역 구분 지역범위
수도권 서울특별시 전 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전 지역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중부권 대전광역시 전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부권 광주광역시 전 지역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동남권 부산광역시 전 지역
대구광역시 전 지역
울산광역시 전 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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