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TS 자동차 튜닝 업무 매뉴얼
총중량 증가
개요
* 화물자동차가 적재량의 증가로 총중량이 증가하는 경우
* 승차정원의 증가로 총중량이 증가하는 경우
* 차량중량 증가로 총중량이 증가하는 경우
필요서류
* 계산식
* 튜닝 전후의 자동차외관도
* 튜닝하려는 구조 및 장치의 설계도
* 비교제원
튜닝승인조건
* 기본원칙 : 차량총중량이 증가되는 튜닝은 승인 제한
(예외사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2항2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별표2) 튜닝승인 세부기준)
1. 화물자동차가 적재량이 증가하여 총중량을 증가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한 차대(차체)의 비교제원을 제시하여 비교제원의 적재량 차이만큼 적재량을 증가하여 총중량이 증가하는 경우 (비교대상제원의 총중량범위 이내)
* 화물자동차의 동일한 차대(차체) 조건
- 동일한 제작사(최초제작자 포함)
소규모 제작사 자동차는 최초제작자(대규모제작자) 동일한 경우도 허용
- 동일한 축간거리
- 동일한 원동기 형식
- 변경하는 유형이 동일한 유형(일반형, 밴형, 덤프형, 특수용도형), 최초 출고 당시 세부유형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 튜닝의 행위가 없이 적재량 증가만을 목적으로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승인 제한
*제작 당시 총중량 기준 미달ㄹ로 인해 첨단안전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미설치)된 자동차가 튜닝을 통한 총중량의 증가로 첨단안전장치 의무설치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제작사로부터 첨단안전장치의 설치가 가능한 자동차임을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
2. 승차정원의 증가로 총중량이 증가하는 경우
차대 또는 차체가 동일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승차정원 중 가장 많은 것의 범위 안에서 해당 자동차의 승차정원을 증가하는 경우 튜닝승인 가능
- 자기인증 차량 : 제원관리번호 9번째 자리까지 동일하고 축간거리가 같은 경우 동일차대 및 차체로 인정
* 제원관리번호 9번째 자리까지 동일하고 축간거리가 같은 경우 동일차대 및 차체로 인정
- 형식승인 차량 : 형식승인번호 6번째 자리까지 동일하고 축간거리가 같은 경우 동일차대 및 차체로 인정
- 자동차의 제작자가 다른 경우(소규모 제작자) : 최초제작사 제원 범위 안에서 승차정원의 변경 허용
* 최초제작사 제원을 제시할 것
* 최초제작사제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
* 최초제작사 제원확인이 불가한 경우는 최초제작사가 제작한 차체, 차대, 축간거리가 같은 차명이 동일한 자동차 중 승차정원이 가장 많은 것의 범위 안에서 승차정원의 변경 허용
3. 구조물 등의 설치로 차량중량 증가하여 총중량이 증가하는 경우
* 승용자동차 및 경형, 소형자동차의 차량중량은 120kg 이하
* 중형자동차의 차량중량은 200kg 이하
* 대형차는 미적용
단, 승합자동차의 특수형, 화물자동차의 덤프형 및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의 구난형 및 특수용도형은 100kg
- 최초출고제원 대비 차량중량증가로 인한 총중량 증가 가능 (출고제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튜닝으로 차종변경, 유형이 변경된 것을 적용하지 않음)
* 구조물(부착물 등) 설치로 차량중량 증가를 명시하는 것이며 적재량 및 승차정원 증가와는 구별됨. (출고제원에서 총중량 증가 튜닝이 없는 차량에 한해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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