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TS 자동차 튜닝 업무 매뉴얼
원동기 변경, 실린더 블록
개요
- 원동기 파손 등으로 다른 원동기형식으로 변경
- 출력이 증가되는 원동기형식으로 변경
- 실린더블록 파손 등으로 호환이 가능한 실린더블록으로 교체하는 경우
필요서류
- 튜닝 전후의 자동차외관도
- 하중계산식(변경 후 제원의 허용차 이상의 중량변화가 있는 경우)
- 튜닝하려는 구조 장치의 설계도(상세도)
튜닝승인조건
1.구조
- 안전기준 제11조 1항 : 원동기 각부의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주 시동장치 및 정지장치는 운전자의 좌석에서 원동기를 시동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 원동기 변경 시 원동기의 규격 상이로 인한 등속조인트 임의 개조는 불가
-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장치로 변경해야 함.
- 변경 후 자동차 중량은 총중량 증가되는 변경사항으로 별표33 적용
2. 행정사항
- 변경하고자 하는 원동기의 출력이 변경 전과 같거나 증가되어야 함.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조공해자동차는 제외)
- 변경하고자 하는 원동기는 제작자(최초제작자 포함)가 동일한 부품(원동기)에 한함
- 최초 제원 통보 시 원동기 출력이 과대 신고 된 경우 변경 통보된 마력을 기준으로 적용
- 실린더 블록 변경 : 제작사에서 제공한 실린더블록 호환 대상에 한함. 다만, 제작사에서 제공한 실린더 블록 외에 제작사에서 추가로 확인된 경우에도 변경가능
- 원동기형식은 다르나 배기량이 같고 호환 가능한 실린더 블록으로 변경
3. 기타
- 제원표에 배기량, 출력 등은 변경 전후 제원을 기재할 것
- 실린더 블럭 변경은 원동기마력 및 배기량 변경이 없으므로 튜닝 전후의 주요제원 대비표 상에 동일하게 기재할 것
- 전산망에서 원동기제원 등이 확인 가능한 경우는 도면, 상세도, 설계도 생략 가능
- 배출가스검사방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에 따른 정기검사,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따른 종합검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 수입자동차의 원동기 형식이 등록증과 동일하게 양각으로 표기된 경우에도 동일한 형식의 원동기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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