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 관련

저공해 가스(LPG, CNG) 엔진개조

-文山- 2024. 10. 17. 14:00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TS 자동차 튜닝 업무 매뉴얼

 

저공해 가스(LPG,CNG) 엔진개조

 

개요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지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를 저공해 가스(LPG,CNG)로 엔진 개조

 

필요서류

-  튜닝 전후의 자동차외관도

- 튜닝하려는 구조 장치의 설계도(상세도)

- 하중계산식(변경 후 제원의 허용치를 초과하여 중량변화가 있는 경우)

 

튜닝승인조건

1.구조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LPG 가스용기 및 용기밸브 등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 [국토부고시][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별표8(압축천연가스 내압용기 장착검사 세부기준, 설치방법 및 검사방법)참고

 

2. 행정사항

- 개별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한 후 인증조건에 맞다고 관할 지자체장이 인정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승인

- 저공해엔진 인증사항, 장착대상 자동차 범위, 부착인증기준 등을 확인 후 승인

 

3. 기타

- 튜닝검사 완료 후 전산입력 및 등록증에 변경내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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