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 관련

LPG 가스용기 및 용기밸브 등 설치기준

-文山- 2024. 10. 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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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TS 자동차 튜닝 업무 매뉴얼

 

LPG 가스용기 및 용기밸브 등 설치기준

구분 가스용기 만 설치시 보호판 설치시 비고(보호판 규격)
   
후단거리
300mm 이상 200mm 이상 * 강도가 강재의 표준규격 41 (SS41)이상
* 두께 3.2mm 이상의 강판 또는 형강
* [국토부 고시](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별표10] 액화석유가스 내압
  용기 설치에 대한 세부기준, 설치방법 및
  검사방법
   
측면거리
200mm 이상 100mm 이상
배기관
소음기
100mm 이상 40mm 이상
(보호판으로 부터)

 

가. 가스용기만 설치하는 경우 (보호판 미설치)

평면도 정면도
 
 

 

나. 가스용기 보호용 보호판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

평면도 정면도
 

 

* 가스용기 및 용기밸브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강판 등은 가스용기 투영면적(자동차의 측면 또는 후면과 수평하고 지면과 직각인 면에 투영 시)의 최소 2/3이상을 보호할 수 있는 구조물로써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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