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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TS 자동차 튜닝 업무 매뉴얼
LPG 가스용기 및 용기밸브 등 설치기준
구분 | 가스용기 만 설치시 | 보호판 설치시 | 비고(보호판 규격) |
차 체 후단거리 |
300mm 이상 | 200mm 이상 | * 강도가 강재의 표준규격 41 (SS41)이상 * 두께 3.2mm 이상의 강판 또는 형강 * [국토부 고시](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별표10] 액화석유가스 내압 용기 설치에 대한 세부기준, 설치방법 및 검사방법 |
차 체 측면거리 |
200mm 이상 | 100mm 이상 | |
배기관 소음기 |
100mm 이상 | 40mm 이상 (보호판으로 부터) |
가. 가스용기만 설치하는 경우 (보호판 미설치)
평면도 | 정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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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스용기 보호용 보호판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
평면도 | 정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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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용기 및 용기밸브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강판 등은 가스용기 투영면적(자동차의 측면 또는 후면과 수평하고 지면과 직각인 면에 투영 시)의 최소 2/3이상을 보호할 수 있는 구조물로써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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