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TS 자동차 튜닝 업무 매뉴얼
터보차저(T/C), 인터쿨러(I/C) 설치
개요
- 원동기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 터보차저 및 인터쿨러를 설치하는 경우
필요서류
- 튜닝 전후의 자동차외관도
- 튜닝하려는 구조 장치의 설계도(상세도)
- 하중계산식(변경 후 제원의 허용차 이상의 중량변화가 있는 경우)
튜닝승인조건
1.구조
- 인터쿨러 설치로 범퍼, 레일 등이 일부 절개 되는 경우 인터쿨러 사이즈의 범위 내 가능
- 인터쿨러가 범퍼 외부로 직접 노출되지 않는 구조일 것
- 제작 당시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탈거 불가(촉매, 저감장치, 센서 등)
-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의2에 의한 규정에 적합한 경우 위치 변경 가능
2. 행정사항
- 인터쿨러의 크기를 변경 후 도면에 표기
- 터보차저 또는 인터쿨러 설치 시 기존 원동기 정격출력을 적용
- 에어크리너의 위치 및 개수 변경은 승인 없이 가능
- 터보 인터쿨러가 장착되어 출시된 자동차 중 인터쿨러의 사이즈 변경은 승인대상 아님 (위치변경 및 추가 설치 포함)
3. 기타
- 배출가스검사방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에 따른 정기검사,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따른 종합검사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 배출가스관련 부품(촉매, 저감장치, 센서 등) 제거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2조의2에 의한 규정 및 자동차 안전기준에 위반되므로 부적합처리
----------------------------
진주, 사천, 서부경남, 경남에서
복잡한 튜닝(구조변경) 신청을 위하여
서류를 만들고 신청하는 업무를 맡기고 싶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구조변경, 튜닝 문의는 전산조회가 필요한 관계로
평일 업무시간 09:00~17:00 사이에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 튜닝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LPG 가스용기 및 용기밸브 등 설치기준 (4) | 2024.10.21 |
---|---|
저공해 가스(LPG, CNG) 엔진개조 (2) | 2024.10.17 |
원동기 변경, 실린더 블록 튜닝 (1) | 2024.10.10 |
총중량 증가 튜닝 (1) | 2024.10.07 |
2024.1.1. 어린이운송용승합차량 사용 제한 안내 (1) | 2023.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