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 관련

터보차저, 인터쿨러 설치 튜닝

-文山- 2024. 10. 14. 14:43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TS 자동차 튜닝 업무 매뉴얼

 

터보차저(T/C), 인터쿨러(I/C) 설치

 

개요

- 원동기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 터보차저 및 인터쿨러를 설치하는 경우

 

 

필요서류

-  튜닝 전후의 자동차외관도

- 튜닝하려는 구조 장치의 설계도(상세도)

- 하중계산식(변경 후 제원의 허용차 이상의 중량변화가 있는 경우)

 

 

튜닝승인조건

1.구조

- 인터쿨러 설치로 범퍼, 레일 등이 일부 절개 되는 경우 인터쿨러 사이즈의 범위 내 가능

- 인터쿨러가 범퍼 외부로 직접 노출되지 않는 구조일 것

- 제작 당시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탈거 불가(촉매, 저감장치, 센서 등)

-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의2에 의한 규정에 적합한 경우 위치 변경 가능

 

2. 행정사항

- 인터쿨러의 크기를 변경 후 도면에 표기

- 터보차저 또는 인터쿨러 설치 시 기존 원동기 정격출력을 적용

- 에어크리너의 위치 및 개수 변경은 승인 없이 가능

- 터보 인터쿨러가 장착되어 출시된 자동차 중 인터쿨러의 사이즈 변경은 승인대상 아님 (위치변경 및 추가 설치 포함)

 

3. 기타

- 배출가스검사방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에 따른 정기검사,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따른 종합검사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 배출가스관련 부품(촉매, 저감장치, 센서 등) 제거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2조의2에 의한 규정 및 자동차 안전기준에 위반되므로 부적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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