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TS 자동차 튜닝 업무 매뉴얼
뒷바퀴 복륜 타이어 및 4륜 구동장치 튜닝
개요
- 적재 시 타이어 부하율을 저감 시키고, 타이어 펑크 시 위험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
- 4륜 구동장치를 자동차에 설치하는 경우
- 4륜 구동장치를 2륜 구동장치로 변경하는 경우
필요서류
- 튜닝 전후의 자동차외관도
- 튜닝하려는 구조 장치의 설계도(상세도)
- 하중계산식(변경 후 제원의 허용치를 초과하여 중량변화가 있는 경우)
- 비교제원(제원관리번호 : 축간거리가 같고 축의 구성방식이 같을 것)
튜닝승인조건
1. 구조
- 차체외부로 돌출되지 않는 구조일 것
- 추진축 등 변경부품의 인증부품여부\
- 4륜 구동방식을 2륜 구동방식으로 튜닝 시 순정부품 사용
- 단순 축탈거는 불가, 2륜 자동차의 축 구성방식과 동일한 구조일 것
2. 행정사항
- 동일한 축간거리로 자기인증을 한 4륜 또는 2륜구동 자동차가 있는 경우 상호 간 튜닝 가능
- 4륜 구동장치 설치 시 설계도 등 증빙자료 추가 제출 및 높이 증가할 경우 최대안전경사각도 측정
- 제작사(소규모 포함)의 부품을 사용할 경우 해당 제작사의 확인 자료를 첨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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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사천, 서부경남, 경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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