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TS 자동차 튜닝 업무 매뉴얼
휘발유 + LPG 겸용 차량 튜닝
개요
- 휘발유 자동차에 LPG 연료장치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서류
- 튜닝 전후의 자동차외관도
- 튜닝하려는 구조 장치의 설계도(상세도)
- 하중계산식(변경 후 제원의 허용치를 초과하여 중량변화가 있는 경우)
튜닝승인조건
1. 구조
- 연료탱크는 차실과 벽 또는 보호판 등으로 격리되는 구조일 것
* 안전기준 제17조제1항제4호 보호판 등은 철재질(3.2t 강판 이상)
- 연료탱크 설치 기준 (풀컨테이너 방식 인정)
* 용기 및 밸브 등이 기밀이 유지되는 철판으로 덮여있는 경우 풀컨테이너로 인정할 것(철판 두께는 차체철판 두께 준용, 약 1mm±0.2)
* 풀컨테이너 등은 외부에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용기 액면표시장치 및 밸브 등을 확인 및 조작이 가능한 구조의 보조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 풀컨테이너로부터 대기중으로 환기구를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 예비타이어 탈거 가능
2. 행정사항
- LPG연료 사용자동차는 아래 조건을 만족할 것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제9항에서 정한 [별표20]'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연료장치'
- LPG용기 확인을 위해 용기제작증, 용기양도증 등 원본 첨부
- 공기과잉률값 확인을 위한 LPG연료분사시스템 표기 (LPI/LPG)
- [국토부고시][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별표10 액화석유가스 내압용기 장착에 대한 세부기준, 설치방법 및 검사방법 참조
- 연료장치 탈거(휘발유 원형) 튜닝은 튜닝작업시행 정비업체의 '가스시설 시공업' 자격 보유 유무와 상관없이 튜닝 시행
3. 기타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된 정비업체에서 시공되었는지 확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 가스시설시공업 자격증 보유 유무 원본 확인
- 해당 업체의 영업 유무를 유선으로 확인
- 업체관리는 분기별로 확인 (영업유무, 기술자격 인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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