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TS 자동차 튜닝 업무 매뉴얼
휘발유 + CNG 겸용 차량 튜닝
개요
- 휘발유 자동차에 CNG 연료장치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서류
- 튜닝 전후의 자동차외관도
- 튜닝하려는 구조 장치의 설계도(상세도)
- 하중계산식(변경 후 제원의 허용치를 초과하여 중량변화가 있는 경우)
튜닝승인조건
1. 구조
-기존연료 외 CNG겸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CNG 용기를 추가 설치 시에 차량중량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5조 관련 별표33을 적용하고 제원의 허용차를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2의 규정의 범위 내에서 총중량(차량중량)증가 처리함(구조 및 장치로 승인)
- 풀컨테이너 방식 가능
- 예비타이어 탈거 가능
- 밴형 등 화물자동차에 가스용기 등 추가 설치하는 경우 적재공간 바닥면적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준을 적용
2.행정사항
- CNG 연료장치 탈거(휘발유 원형) 튜닝작업은 가스시설 시공업 자격보유 유무와 상관없이 가능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별표7 및 별표15, 별표5의6
ⓛ 튜닝승인(기술검사)
a. 튜닝승인신청서(별지 제33호의 서식)
b. 튜닝 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별지 제33호의2 서식)
c. 변경 전후의 자동차의 외관도(외관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d. 내압용기 연료장치의 개요에 관한 도면
e. 내압용기의 장착에 관한 도면
f. 부품 설명서
g. 내압용기 및 연료공급장치에 사용되는 부품이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별표8 "압축천연가스(CNG) 내압용기 장착검사 세부기준, 설치방법 및 검사방법"에 적합함을 확인하는 서류
h. CNG 튜닝 중량 계산서
② 튜닝검사(안전검사 포함)
a. 자동차검사 신청서
b.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등록된 정비업체 확인 서류)
c. 건설업등록증(고압가스 시공 자격 확인 서류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 협약에 의해 고압가스 시공을 하는 경우(업무협약서 사본)
d. 내압용기 양도 증명서
* CNG 자동차용 용기 양도증 및 제작 증명서(CNG용기 장착의 경우)
e. 튜닝 작업 완료증명서
f. 기타 부품 일련번호 사진 등 검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등
g. 튜닝 등록세 납부 고지서
3. 기타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된 정비업체에서 시공되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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