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 관련

액화천연가스(LNG) 연료장치 튜닝

-文山- 2024. 11. 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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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TS 자동차 튜닝 업무 매뉴얼

 

액화천연가스(LNG) 연료장치 튜닝


개요

- 자기 인증한 압축천연가스(CNG) 엔진으로 변경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연료를 사용하여 저공해자동차로 변경하는 경우

 

필요서류

-  튜닝 전후의 자동차외관도

- 튜닝하려는 구조 장치의 설계도(상세도)

- 하중계산식(변경 후 제원의 허용치를 초과하여 중량변화가 있는 경우)

- 비교제원


튜닝승인조건

1. 구조

- 총중량 증가 제한(중량 제원의 허용차 이내일 것)

- 용기 밸브는 내압용기 제조사가 허용하는 용기 밸브인지 확인하고 승인

 

2. 행정사항

- 저공해 자동차로 변경 시 출력이 변경 전보다 감소하는 경우 허용(2020.5.27 국토부 고시 개정)

- 자기인증한 압축천연가스(CNG) 엔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원 제시

- 튜닝 승인 서류

 a. 튜닝승인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3호 서식)

 b. 튜닝 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3호의2 서식)

 c. 변경 전후의 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

 d. 내압용기 연료장치의 개요에 관한 도면

 e. 내압용기의 장착에 관한 도면

 f. 부품 설명서 (별표12의 표1참조)

 g. 내압용기 및 연료공급장치에 사용되는 부품이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별표9 "압축천연가스(LNG) 내압용기 장착검사에 대한 세부기준, 설치방법 및 검사방법"에 적합함을 확인하는 서류

 h. LNG 튜닝 중량 계산서

- 튜닝 검사 서류(안전검사 포함)

  a. 자동차검사 신청서

  b.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등록된 정비업체 확인 서류)

  c. 건설업등록증(고압가스 시공 자격 확인 서류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 협약에 의해 고압가스 시공을 하는 경우(업무협약서 사본)

  d. 내압용기 양도 증명서

    * LNG 자동차용 용기 양도증 및 제작 증명서(LNG용기 장착의 경우)

  e. 기타 부품 일련번호 사진 등 검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등

  f. 튜닝 등록세 납부 고지서(전자납부 확인되는 경우 제외)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된 정비업체에서 시공되었는지 확인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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