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TS 자동차 튜닝 업무 매뉴얼
액화천연가스(LNG) 연료장치 튜닝
개요
- 자기 인증한 압축천연가스(CNG) 엔진으로 변경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연료를 사용하여 저공해자동차로 변경하는 경우
필요서류
- 튜닝 전후의 자동차외관도
- 튜닝하려는 구조 장치의 설계도(상세도)
- 하중계산식(변경 후 제원의 허용치를 초과하여 중량변화가 있는 경우)
- 비교제원
튜닝승인조건
1. 구조
- 총중량 증가 제한(중량 제원의 허용차 이내일 것)
- 용기 밸브는 내압용기 제조사가 허용하는 용기 밸브인지 확인하고 승인
2. 행정사항
- 저공해 자동차로 변경 시 출력이 변경 전보다 감소하는 경우 허용(2020.5.27 국토부 고시 개정)
- 자기인증한 압축천연가스(CNG) 엔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원 제시
- 튜닝 승인 서류
a. 튜닝승인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3호 서식)
b. 튜닝 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3호의2 서식)
c. 변경 전후의 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
d. 내압용기 연료장치의 개요에 관한 도면
e. 내압용기의 장착에 관한 도면
f. 부품 설명서 (별표12의 표1참조)
g. 내압용기 및 연료공급장치에 사용되는 부품이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별표9 "압축천연가스(LNG) 내압용기 장착검사에 대한 세부기준, 설치방법 및 검사방법"에 적합함을 확인하는 서류
h. LNG 튜닝 중량 계산서
- 튜닝 검사 서류(안전검사 포함)
a. 자동차검사 신청서
b.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등록된 정비업체 확인 서류)
c. 건설업등록증(고압가스 시공 자격 확인 서류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 협약에 의해 고압가스 시공을 하는 경우(업무협약서 사본)
d. 내압용기 양도 증명서
* LNG 자동차용 용기 양도증 및 제작 증명서(LNG용기 장착의 경우)
e. 기타 부품 일련번호 사진 등 검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등
f. 튜닝 등록세 납부 고지서(전자납부 확인되는 경우 제외)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된 정비업체에서 시공되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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