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 관련

경유 CNG(LNG) 혼소

-文山- 2024. 11. 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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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TS 자동차 튜닝 업무 매뉴얼

 

경유 CNG(LNG)혼소 튜닝


개요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경유와 CNG(LNG) 혼소형태의 연료장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서류

-  튜닝 전후의 자동차외관도

- 튜닝하려는 구조 장치의 설계도(상세도)

- 하중계산식(변경 후 제원의 허용치를 초과하여 중량변화가 있는 경우)

- 비교제원


튜닝승인조건

1. 구조

- 엔진 시동 후 주행 중 혼소형태를 유지하여야 하고, 운전석에서 CNG연료를 차단하여 순수한 경유로 운전이 가능하도록 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차량총중량이 증가되는 구조 장치의 변경은 불가하며, [국토부고시][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5조 [별표2]의 규정에 따라 연료탱크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차량중량은 [별표2]의 중량기준에 접합할 것

 

2. 행정사항

- 경유/CNG혼소 엔진, 시스템 장착 설계도면

- 각 장치별 부품의 합격품 관련 자료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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