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TS 자동차 튜닝 업무 매뉴얼
경유 CNG(LNG)혼소 튜닝
개요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경유와 CNG(LNG) 혼소형태의 연료장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서류
- 튜닝 전후의 자동차외관도
- 튜닝하려는 구조 장치의 설계도(상세도)
- 하중계산식(변경 후 제원의 허용치를 초과하여 중량변화가 있는 경우)
- 비교제원
튜닝승인조건
1. 구조
- 엔진 시동 후 주행 중 혼소형태를 유지하여야 하고, 운전석에서 CNG연료를 차단하여 순수한 경유로 운전이 가능하도록 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차량총중량이 증가되는 구조 장치의 변경은 불가하며, [국토부고시][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5조 [별표2]의 규정에 따라 연료탱크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차량중량은 [별표2]의 중량기준에 접합할 것
2. 행정사항
- 경유/CNG혼소 엔진, 시스템 장착 설계도면
- 각 장치별 부품의 합격품 관련 자료
----------------------------
진주, 사천, 서부경남, 경남에서
복잡한 튜닝(구조변경) 신청을 위하여
서류를 만들고 신청하는 업무를 맡기고 싶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구조변경, 튜닝 문의는 전산조회가 필요한 관계로
평일 업무시간 09:00~17:00 사이에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자동차 튜닝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차체 너비 및 높이 변경 (3) | 2024.12.18 |
---|---|
액화천연가스(LNG) 연료장치 튜닝 (3) | 2024.11.08 |
휘발유 + CNG 겸용 (5) | 2024.11.05 |
휘발유 + LPG 겸용 (3) | 2024.10.30 |
브레이크 종류 변경 (2) | 2024.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