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TS 자동차 튜닝 업무 매뉴얼
차체 너비 및 높이 변경 튜닝
개요
- 자동차의 전체 차체 너비 또는 높이가 변경되는 경우
필요서류
- 튜닝 전후의 자동차외관도
- 하중계산식(변경 후 제원의 허용차 이상의 중량변화가 있는 경우)
- 설치되는 부품의 상세도
- SSF 계산식
- 타이어 내측 너비 계산식(휠 및 타이어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튜닝승인조건
1. 구조
- 차량총중량 및 타이어 허용하중 초과 여부 확인
2. 행정사항
- 자동차의 전체차체 높이가 증가하는 경우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별표5에 따른 주행전복 가능성 값이 10%이하로 감소될 것.
* 단순 부착물로 인한 높이변경 및 하이루프는 제외
- 변경 전 자동차의 무게중심높이 및 SSF 값 실측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 제작사, 공인시험기관 및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자료인정(시험성적서, 기술검토서 등)
*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식을 활용하여 검증 실시
- 실측하여 무게중심높이 및 SSF 값을 제시 할 경우
* 튜닝검사 시 변경 후 무게중심 및 SSF값 관련 시험성적서 첨부
* 제시된 자료를 토대로 계산식을 활용하여 검증 재실시
* 주행전복 가능성 값이 10%이하로 감소할 경우 합격 처리
* 튜닝검사에 적합한 경우 실측값을 적용하여 승인 문구 수정
- 전체차체 높이가 변경에 설치되는 부품내역을 승인신청 시 제시할 것
* 변경 후 구조장치 설계도에 부품설치 내역 및 위치를 표기 (승인사례 참고)
- 예비타이어 변경으로 인한 전체길이 증가 시 뒤오우버행 기준에 적합할 것
- 휠 및 타이어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차체 너비 변경 내용을 준용할 것
3. 기타
- 자동차의 높이가 변경 후 제원을 초과하는 경우(주행전복가능성 검토)
* [+] 허용차 인정 불가
* [-] 허용차 인정
- 최대안전경사각도 시험대상 자동차의 튜닝검사는 해당 시험기가 설치된 검사소에서만 시행가능
- 최대안전경사각도 시험 시 자동차 상단에 부착된 탈부착이 가능한 경미한 부착물(루프탑 텐트, 루프탑 박스 등)은 제거된 상태로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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