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TS 자동차 튜닝 업무 매뉴얼
브레이크 종류 변경 튜닝
개요
- 드럼 브레이크에서 디스크 브레이크로 변경하는 경우
- 캘리퍼 실린더 개수가 변경되는 경우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된 캘리퍼는 경미한 튜닝 대상
필요서류
- 튜닝 전후의 자동차외관도
- 튜닝하려는 구조 장치의 설계도(상세도)
- 하중계산식(변경 후 제원의 허용치를 초과하여 중량변화가 있는 경우)
튜닝승인조건
1. 구조
- 주 제동장치에는 라이닝 등의 마모를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다만, 차량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모든 바퀴로 구동할 수 있는 자동차의 주 제동장치와 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후축의 주 제동장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주 제동장치의 라이닝 마모상태를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경고장치(경고음 또는 황색경고등을 말한다)를 설치하거나 자동차의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다만, 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바퀴를 탈거하여 확인하는 구조일 것
- 디스크 타입에서 드럼 타입의 변경은 성능 저하로 제한. 단, ABS 시스템 등 동일한 성능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는 가능.
2. 행정사항
- 자기인증을 한 부품 이외의 제동장치는 공인인증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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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사천, 서부경남, 경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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