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조변경 관련

차체 너비 변경 튜닝

-文山- 2025. 2. 2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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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TS 자동차 튜닝 업무 매뉴얼

 

차체 너비 변경


개요

- 주행장치(휠 및 타이어), 기타 부품(휀더)의 변경에 따른 자동차의 너비가 변경되는 경우

 

필요서류

-  튜닝 전후의 자동차외관도

- 하중계산식(변경 후 제원의 허용차 이상의 중량변화가 있는 경우)

- 타이어 내측 너비 계산식

- 설치부품의 상세도 (휠, 타이어, 오버휀더)

 

튜닝승인조건

1. 구조

- 휠 및 타이어, 기타 주행장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차축의 변경 및 조향장치 변경(연장)이 없어야 하며, 타이어는 차체 밖으로 돌출되지 않는 구조.

- 휠 및 타이어, 기타 부품 변경으로 차제 너비가 제원의 허용차를 초과하는 경우 만 승인 가능

  * 예> 화물자동차가 적재함(탑 등) 변경으로 차체 너비가 감소하여 타이어가 돌출되는 구조 등은 승인 불가

- 타이어를 덮는 차체 또는 부착물은 차체와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외형은 각이지게 설치되지 않아야 함.

  * 튜닝승인신청 외관도 및 설계도

- 기존 차체의 휠 하우스 외측 전체범위가 타이어를 덮는 구조일 것. 다만, 변경 후 자동차 전,후면에 확인 시 차체 하단 모따기 처리 가능(승인가능사례 참고)

- [차체 일체형] 휀더 및 범퍼를 새롭게 교체하거나 추가 부착

  * 범퍼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부품이어야 하며, 기존 차체를 열가공하여 늘리는 작업 불가(일부 판금, 용접은 가능)

- [차체 분리형] 기존 차에에 부착물을 부착하여 타이어를 덮는 경우에는 차체 외부에 사용되는 재질(차체와 동일한 재질 또는 경화 플라스틱 계열 및 복합소재 등)로 차체에 견고하게 볼트 또는 키, 리벳 형식으로 고정할 것(전문정비업체 작업 가능)

  * 접착식 테이프 및 접착제로 부착하는 경우 승인제한 및 검사부적합 : 진동, 외부온도 및 눈, 비에 따른 차체에서 탈락되어 안전 운행 저해 및 2차사고 예방차원

- 예비타이어의 변경(후단 설치)으로 인한 전체길이 증가 허용하고, 뒤 오우버행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예비타이어 탈거 가능

- 휠하우스의 가로축 방향으로 50% 이상 가릴 수 있는 구조일 것

 

2. 행정사항

- 주행장치 튜닝 후 제원이 변경 되는 타이어, 휠을 변경하는 경우 재 튜닝 대상임.

- 변경 전,후 제원대비표에 제시된 타이어제원 및 변경 후 윤간거리를 튜닝검사 시 정확한 측정, 확인 대상임.

 

3. 기타

- 차체의 판금, 용접 및 도장이 수반되는 경우와 차체 구성품(범퍼, 후드, 휀더 등)의 교환 및 탈부착은 자동차전문정비업 작업 제한 범위에 해당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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