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TS 자동차 튜닝 업무 매뉴얼
차체 외관(캐빈) 변경
개요
- 자동차 외관(캐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서류
- 튜닝 전후의 자동차외관도
- 하중계산식(변경 후 제원의 허용차 이상의 중량변화가 있는 경우)
- 비교제원
튜닝승인조건
1. 구조
- 등화장치 등의 자동차 안전기준 만족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2. 행정사항
- 제작사에서 자기인증한 자동차 상호 간 동일 차체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단, 제원허용차 범위 이내여야 함.)
- 제원관리번호 9번째 자리까지 동일하면 동일차체로 인정
- 형식승인을 받은 자동차 간 동일 차체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형식승인번호 6번째 자리까지 동일하면 동일 차체로 인정.
- 형식승인 받은 자동차와 제작사에서 자기인증한 자동차 간 동일 차체 확인.
- 국내에서 제작하여 수출한 자동차의 역수입 등으로 제원관리번호 만으로 동일 차체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제원 및 외관이 동일한 국내생산 자동차의 제원표를 근거로 튜닝 승인. 예> AZERA, AMANTI 등
- 다른 차명과 동일한 형식으로의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관변경 허용
- 차대(프레임) 타입의 화물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에서 파생된 특수자동차의 캡(캐빈)의 변경 허용(최대안전경사각도 미시행)
- 차체(모노코크 타입)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외관 변경 허용
* 다른 차명과 동일한 형식이란 최초제작사에서 제작 판매한 차명과 외형이 유사하게 변경하는 경우를 말함.
* 다만, 마티스 - 스파크, 윈스톰 - 캡티바 등 단순 제작사 변경으로 차명이 변경되는 경우 제외.
- 수입자동차는 차명이 동일하고 동일 차체로 인정(차대번호 8번째 자리까지 동일한 경우 등)이 되는 경우 상호 외관변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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