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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TS 자동차 튜닝 업무 매뉴얼
축간거리 축소
개요
- 화물 및 특수자동차의 축간거리를 축소하는 경우
필요서류
- 튜닝 전후의 자동차외관도
- 튜닝하려는 구조 및 장치의 설계도(상세도)
- 하중계산식
- 비교제원 (제원관리번호 : 축간거리가 같고 축 구성 방식이 같을 것)
- 프레임절단 중량 상세도
튜닝승인조건
1. 구조
- 튜닝 후 안전 또는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축간거리를 축소할 수 있도록 허용(프레임 절단은 후단 부분만 가능, 중간을 절단하여 용접 등으로 전후를 연결하는 경우 안전도 저하로 제한)
- 튜닝하기 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경우(원상복구에 따른 축간거리증가)는 허용
2. 행정사항
- 축간거리 축소 튜닝은 자기 인증된 자동차의 축간거리와 동일한 경우 승인
- 동일한 제작사 또는 최초 제작사 제원 인정
- 튜닝승인 시 비교제원 제시 (비교제원의 제작사, 축간거리 확인)
- 축간거리가 같고 축의 구성 방식이 같을 것
- 하중계산식 확인 (프레임 절단 하중 확인, 철 비중 7.85)
3. 기타
- 축간거리 축소 튜닝검사 시 동력전달장치 등 순정부품 사용 여부 확인으로 안전도 확보.
- 동력전달장치(프로펠러 샤프트, 조인트, 추진축 등), 프레임 절단 및 용접 여부 확인함.
- 후단오버항 기준 만족 여부 확인함.
- 프레임 중간을 절단하여 용접 등으로 전후를 연결하는 경우 안전도 저하로 검사 부적합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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