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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TS 자동차 튜닝 업무 매뉴얼
수납함 설치(특수자동차)
개요
- 특수자동차에 수작업 공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수납함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서류
- 튜닝 전후의 자동차외관도
- 튜닝하려는 구조 및 장치의 설계도(상세도)
- 하중계산식(변경후 제원의 허용차 이상의 중량변화가 있는 경우)
튜닝승인조건
1. 구조
- 수납함의 총 면적은 2㎡이내, 높이는 700mm 이내로 제작
- 차체 외부로 돌출되지 않는 구조일 것
- 자동차의 전체 길이, 너비, 높이 변동 없이 장착
- 수납함의 상세도에는 크기, 중량을 표기할 것
- 수납함은 운행 중 진동, 충격 등에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되어 있어야 하며, 내부의 공구 등이 이탈되지 않도록 덮개를 설치하고, 주행 중 열리지 않는 구조일 것
- 총중량(차량중량)증가 튜닝 참조
2. 행정사항
- 수납함의 중량이 제원의 허용차 이내에 설치하는 경우 "장치변경"으로 신청하고, 제원의 허용차를 초과하여 총중량(차량중량)증가를 동반하는 튜닝은 "구조 및 장치변경"으로 승인 신청해야 함.
- 차량 총중량 750kg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는 차량 총중량 750kg을 초과하는 튜닝은 제한됨.
- 증가되는 중량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규모별 세부기준이 달라지는 경우 승인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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