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TS 자동차 튜닝 업무 매뉴얼
연결장치 설치 구조변경
개요
- 피견인 자동차(트레일러 등)를 연결하여 운행 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서류
- 튜닝 전후의 자동차외관도
- 튜닝하려는 구조 및 장치의 설계도(상세도)
- 하중계산식(변경후 제원의 허용차 이상의 중량변화가 있는 경우)
- 사양서(등화커넥터 사양서 포함) 및 시험성적서
튜닝승인조건
1. 구조
-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의 연결장치는 당해 자동차에 의하여 견인되는 자동차의 차량총중량보다 큰 힘에 결딜 수 있는 구조일 것
- 튜닝승인 시 견인장치 견인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결장치 강도시험 적합여부)를 제출할 것
- 유럽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인정
-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의 등화장치가 연동될 수 있는 등화 커넥터를 설치 (등화커넥터 설치개수 제한 없음)
- 연결장치 제조사(수입자) 등은 해당 규정에 적합한 표시(제품라벨 스티커 등)를 하여야 하며, 연결장치 상세도면에 표시 위치, 표기 방법 등을 명기하고 제품에 부착
- 튜닝의 설계도 도면에 표시된 차체 조임 볼트 위치 및 결합 상태 확인
2. 행정사항
- 견인력은 연결장치 자체가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의미(견인능력은 연결장치 제작사에서 제시)
- 분리형 연결장치의 경우 견인 볼 제거 시 범퍼로부터 제원의 허용차 이내로 돌출된 경우 장치변경으로 처리할 것.
- 전기자동차도 동일한 기준 적용
- 등화커넥터 핀수는 승인내역에 입력하지 말 것
- 차량총중량 3.5톤 초과하는 경우 A형 연결장치(볼타입) 설치 불가
3.기타
- 일체형 견인장치 중 등록번호판을 가리게 되는 구조는 승인불가
- 금속시편 시험성적서 상의 제품제작자, 수입자 및 실제 제품의 상호 동일여부 확인
- 표시(제품라벨 스티커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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