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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TS 자동차 튜닝 업무 매뉴얼
구난형자동차 구난방식 변경, 언더리프트 설치 (줄 <--> 붐 <--> 언더리프트)
개요
- 구난형 자동차(렉카)의 구난 방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특수자동차에 언더리프트를 설치하는 경우
필요서류
- 튜닝 전후의 자동차외관도
- 하중계산식(변경 후 제원의 허용차 이상의 중량변화가 있는 경우)
- 비교제원
- 튜닝하려는 구조 및 장치의 설계도(상세도)
튜닝승인조건
1. 구조
- 차량총중량이 증가되지 않는 구조일 것 (견인력 포함)
- 견고하고 확실하게 결합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변경 후 견인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구조일 것
- 견인 시 견인차와 피견인차가 주행 중 외부 진동 등에 의하여 피견인차가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2. 행정사항
- 크레인을 설치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의 경우 안전인증(KC 인증) 여부 확인함 (언더리프트는 안전 인증 제외)
- 허용하중은 축별설계하중, 타이어부하율 및 하대옵셋 등 안전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함.
- 대형언더리프트 신청대상 자동차의 하중계산식 철저하게 검토 (웨이트발란스 설치 시 전진, 후진 하중계산 및 언더리프트 견인력 하중에 대한 별도 계산식 필요)
- 구난형 특수자동차는 황색경광등 설치 가능 (긴급자동차지정 불필요)
- 사이렌 설치는 불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5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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