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TS 자동차 튜닝 업무 매뉴얼
승하차 정지 표시판 설치
개요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택시 승객의 승하차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지표시판을 설치할 경우
필요서류
- 튜닝 전후의 자동차외관도
- 튜닝하려는 구조 및 장치의 설계도(상세도), 시험성적서
- 튜닝 전후의 주요제원 대비표
튜닝승인조건
1. 구조
- 정지표시장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5의3]에 정지표시판에 준하는 성능과 시험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 정지표시장치 표시 문구는 "정지 승하차"
- 설치기준 : 자동차 우측 또는 좌,우측 차체에 수직 방향으로 설치
- 설치기준 : 정지표시장치 지지부는 주행 중 차체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부착되고 예리한 돌출부분이나 모서리가 없는 구조일 것
- 설치기준 : 외부 충격 시 정지표시장치의 지지부 일부가 접혀질 것
- 작동조건 : 정지표시장치는 자동차가 정지된 상태에서만 수동 조작장치로 개폐될 수 있는 구조일 것. 다만, 정지표시장치가 펼쳐진 상태에서 도어가 열렸다가 닫힐때 자동으로 접힐 것.
- 작동방식 : 열린 때에는 차체와 수직인 방향으로 펼쳐지고, 닫힐 때에는 차체와 나란한 방향으로 접힐 것.
2. 행정사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택시에만 설치 가능
3. 기타
- 너비 측정 시 제외 항목 (어린이운송용 자동차 정지표시장치) 준용
- 접은 상태가 최외측으로부터 50mm 이하
- 펼친 상태는 최외측으로부터 500m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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