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TS 자동차 튜닝 업무 매뉴얼 경유 CNG(LNG)혼소 튜닝개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경유와 CNG(LNG) 혼소형태의 연료장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서류- 튜닝 전후의 자동차외관도- 튜닝하려는 구조 장치의 설계도(상세도)- 하중계산식(변경 후 제원의 허용치를 초과하여 중량변화가 있는 경우)- 비교제원튜닝승인조건1. 구조- 엔진 시동 후 주행 중 혼소형태를 유지하여야 하고, 운전석에서 CNG연료를 차단하여 순수한 경유로 운전이 가능하도록 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차량총중량이 증가되는 구조 장치의 변경은 불가하며, [국토부고시][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5조 [별표2]의 규정에 따라 연료탱크를 추가로..